질병, 부상 또는 교통사고등 기타 사유로 인해 정신적 무능력자가 되는 경우 누구나 후견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 가족이나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보호할 수 있는 유산 계획이 없거나 계획이 불충분한 경우, 카운티 유언검인 (probate) 법원의 법원 절차를 통해 후견인 또는 재정관리인(conservator)이라는 명칭으로 후견권을 설정해야 합니다. 후견인 자격을 얻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. 후견 절차는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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